‘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입력 2026-10-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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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과징금 대상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
응급실 뺑뺑이 방지·동물학대 재범 우려시 사육금지명령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정 기간에 지속적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등록말소 근거도 신설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5% 수준의 과징금 규모는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내 시공 능력 2위인 모 건설사는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당장 등록말소 대상”이라며 “이 회사가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다면 당장 땀 흘려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현장 노동자 수만명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두 반도체 회사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원과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두 사업장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만 30조원이 넘는다.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 대해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추후 납부 혜택을 제공할 때만 국내에서도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다만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사적 이주 배경 등 예외 사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물 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의 기증과 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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