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유모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 강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대금을 부풀려 이른바 ‘빽마진’을 남기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거짓으로 직원 급여나 퇴직금 등의 명목을 들어 자금을 횡령한 혐의, 공사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강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6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해당 조세포탈 사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계회사와의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1981년 설립된 세화아이엠씨는 광주에 기반을 둔 타이어 금형 제조기업으로,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명을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