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품 소개' 서비스는 약사법 위반...대법 유죄 확정

입력 2026-1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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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투데이DB)
▲대법원 (이투데이DB)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제시하고 약품명과 효능, 가격, 이용자 리뷰 등을 함께 보여준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리 목적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렸다면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지호 전 닥터나우 대표와 닥터나우 법인의 상고심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약사법상 '광고'가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과 그 수단을 이용 널리 알리는 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을 운영한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6월 22일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BEST 약품’ 서비스를 운영했다.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능·효과, 가격, 다른 환자들의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한 뒤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쟁점은 이 같은 서비스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하는지였다.

장 전 대표 측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일 뿐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으므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6월 9일부터 ‘BEST 약품’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바꾼 만큼 이후 행위는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앞서 직접 본인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을 선택하고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이용자가 소개된 약품을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믿을 여지가 있고 실제 소개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범행이 문제 된 뒤 행위를 중단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고, 해당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봐 장 전 대표와 닥터나우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양 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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