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게시물이 최근 6개월간 4800건 넘게 확인됐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수사와 게시물 차단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기관별 대응 수단을 연계해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열기로 했다.
첫 안건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문제가 다뤄졌다. 성평등부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상의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와 전자담배가 84.8%로 가장 많았다. 주류는 13.3%로, 두 품목이 전체 게시물의 98.1%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대리구매 활동을 하거나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도 약 700개에 달했다. 특히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가나 행위를 요구한 게시물은 141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계정 56개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신체·성적·가학적 행위나 속옷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거나 용돈·상납·스폰 등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한 계정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을 수사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에 관련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하고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불법성이 명확한 게시물과 계정에 대한 심의·차단에 나선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의 경우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으로,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