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ㆍ임신 후 버렸다" 폭로 허위였다⋯고세원 스토킹 여성 징역 2년

입력 2026-09-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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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세원. (연합뉴스)
▲배우 고세원. (연합뉴스)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고세원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7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고세원 측에 따르면 A씨는 고세원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총 54차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8차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네이트판 등 인터넷 게시판에 고세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임신한 뒤 버림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을 총 10차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원 측은 재판부가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주장한 임신ㆍ유산 및 강압적 성관계 관련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세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유도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고세원 측은 A씨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세원의 법률대리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은 끝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스토킹으로 일상을 파괴하고, 가족에게까지 공포를 가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끝까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라며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포함해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세원이 요구한 것은 비난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가해자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고세원 측은 향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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