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합법화를 추진했던 태국이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세부 규정없이 시행한 정책 탓에 부작용이 속출, 결국 의료와 연구목적 외 대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대마 합법화 철회’를 골자로 한 새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새 법안이 대마와 대마 추출물을 의료 전문가에 의한 연구 및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대마 판매점 면허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료된다. 면허는 갱신되지 않으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상주하는, 의료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사실상 2028년 이후 현재 형태의 대마 판매점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규제도 마련했다. 농장 규모와 위치 등을 포함한 재배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국이 대마의 재배·가공·판매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현재 정부의 추적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대마 판매점이 1만 1000여곳"이라면서 "이 가운데 약 2000곳만 향후 3년 안에 의료 시설 요건을 충족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태국은 2021년 12월 마약관리법상 불법 약물 목록에서 대마를 제외했다. 이듬해 1월에는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최종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대마가 합법화된 바 있다. 그러나 대마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탓에 논란이 이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