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급 2000만원까지⋯초과분은 창구 방문해야

연휴를 맞아 가족들을 만났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오래된 통장을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하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잊고 있던 예금이 남아 있거나 거래가 끊긴 뒤 휴면예금으로 전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이 있을 수 있다.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영업점이나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계좌는 통합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면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객은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명의 장기 미거래계좌나 휴면예금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계좌 잔액과 거래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별로 모바일앱·인터넷뱅킹에서 휴면계좌 조회나 해지·잔액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휴면예금은 은행·저축은행 등의 예금·적금·부금 가운데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휴면보험금은 해지환급금·실효환급금·만기보험금·계약자배당금 등의 청구 시기가 지난 뒤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한다. 오래 전 만기가 지난 적금이나 해지한 보험계약이 있다면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에 오래전 개설한 통장이 있거나 저축은행·상호금융 계좌까지 살피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를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에서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일부 비활동성 소액계좌는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계좌를 확인한 뒤 정리할 계좌와 유지할 계좌를 가려낼 수 있는 셈이다.
휴면예금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보험금 등을 서금원에 출연한 경우 원권리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서금원에 출연됐다고 해서 원래 주인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지급 신청은 서금원에 출연된 본인 명의 휴면예금 가운데 건별 2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를 넘는 휴면예금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회하려면 먼저 기억나는 거래 은행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계좌를 확인한다. 이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 계좌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 출연된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다고 바로 해지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계좌, 연금·급여 수령계좌로 쓰이지 않나 먼저 살펴야 한다.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고 생각한 계좌가 대출 원리금이나 공과금 납부용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어서다.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때는 보안 원칙도 지켜야 한다. 부모 계좌라도 자녀가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을 넘겨받아 임의로 조회·해지할 수는 없다. 부모 본인이 직접 인증하거나, 대리 업무가 필요하다면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위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