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2조로 확대…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이 매출과 거래 이력이 부족해 기존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이날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매출과 거래 이력이 부족해 기존 정책금융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의 신용도와 성장성 평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년 차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신보 보증료율은 연 1.0%로 고정하고 기업은행 대출금리는 최대 1.2%포인트 감면한다. 1년 뒤 신용도와 성장성을 다시 평가해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율은 0.7%, 금리 감면 폭은 최대 1.5%포인트다.
2년 차 지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기간 중 부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후 3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졸업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신보의 후속 보증 프로그램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컨설팅·투자자 매칭 등 비금융 지원도 연계한다. 연간 약 60개사에 1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더드림 패키지’도 확대 개편한다. 기업은행과 신보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이다. 2025년 9월 10조원 규모로 발표된 뒤 현재 10조50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5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프로그램 규모도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P-CBO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2018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됐지만 신보·기보의 P-CBO에는 연대보증이 유지돼왔다.
앞으로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신규 발행뿐 아니라 만기가 돌아온 P-CBO를 차환할 때도 연대보증을 면제받는다. 2025년 말 기준 중소기업 P-CBO 잔액은 약 3000개사, 4조5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전략기술 투자에 특화한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공동 설립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금융기관 등과 주주 간 협약을 거쳐 연내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5년간 연간 1조~2조원씩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