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관련한 32개 현안을 담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거래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중기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협동조합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단체협상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납품대금과 관련해서는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것을 건의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 원재료 기준을 완화하고 미연동 합의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기업별 여건에 따라 고령인력의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 계속고용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도 제안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과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 특별법 제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탈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세제·인력 지원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5건의 병합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 AI 확산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업종별 공동 AX 확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편안 개선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근로시간제 개선 등도 32개 입법과제에 담겼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와 각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입법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