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결정 효력 정지

입력 2026-09-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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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
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시작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해당 하청노조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을, 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해서는 업무와 작업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포스코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는 지난 6월 경북지노위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다. 앞서 중흥토건과 극동건설이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집행정지 인용은 포스코의 주장이 본안에서도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포스코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첫 변론기일은 12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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