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통과…300명 현장지원 제도화

입력 2026-09-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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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감 “찬성 132표”…방청전담관에 ‘방패 배지’ 전달교권침해 초기 대응부터 법률·심리·복귀 지원… 조사·수사권은 배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가동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체계가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8월22일 공식 출범한 지 27일 만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놓인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료 이후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기준이 조례에 담겼다.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처리된 뒤 전담관들에게 전달된 배지. 방패 형태의 배지에 ‘교권보호전담관’과 ‘경기도교육청’ 문구가 새겨져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전담관들에게 배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처리된 뒤 전담관들에게 전달된 배지. 방패 형태의 배지에 ‘교권보호전담관’과 ‘경기도교육청’ 문구가 새겨져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전담관들에게 배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교육행정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전날 교육행정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 공식 의사일정에서도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조례안이 상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안 교육감은 본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례안이 찬성 13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그렇게 크고 반갑게 들릴 수 없었다”며 본회의를 방청한 교권보호전담관들에게 준비해 둔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고 전했다.

배지는 교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아 방패 형태로 제작됐다. 안 교육감은 “배지는 가슴에 달았다”며 “이제 그 방패를 선생님들 앞에 세우는 일은 저와 우리 교육청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미 현장에 투입된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를 명문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전담관 운영·관리와 교원 보호 정책, 관계기관 협력 등을 맡는다. 교육감은 매년 전담관 배치와 지원 절차, 교육·연수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지원계획 수립, 법률·심리·치유 지원 연계, 사안 처리 이후 교육활동 복귀 등을 지원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전문성에 따라 복수의 전담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의 범위도 조례에 담겼다.

전담관은 관계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수사권이나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권침해 여부와 범죄 성립, 징계 책임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단도 대신하지 않는다. 지원 과정에서는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도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안 교육감이 취임 후 제2호 정책으로 추진한 교권보호단의 핵심 현장조직이다.

도교육청은 7월 제도를 발표한 뒤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당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선발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변호사·의사·경찰·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이다.

도교육청은 두 차례 역량강화 연수를 거쳐 8월 22일 전담관을 공식 출범시켰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종료까지 교원을 1대 1로 지원하는 구조다. 도교육청 조직에도 교권보호단과 현장지원 담당 인력이 별도로 배치돼 있다.

다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는 도의회의 절차 보완 요구도 나왔다.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7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례와 예산·운영기준을 먼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관을 선발·운영한 ‘선시행 후조례’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책 시행 전 의회와의 협의와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성익 의원도 전담관 제도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직군별 역할 분담 △현장 투입 매뉴얼 △전담관 권한과 신분보호 △의회와의 자료공유 체계 등을 추가로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조례와 함께 본회의에 오른 지방교육재정 문제에도 입장을 냈다.

도의회에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서 이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현행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구조 유지와 경기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교부금 확충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국 학생 가운데 경기도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4%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비중은 24.9%다. 교육기획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교부금 개편이 추진될 경우 학교·학급 수가 증가하는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와 새로운 교육 수요, 내국세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결의안을 들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4건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8건 등 교육 관련 안건 12건이 상정됐다. 안 교육감은 본회의 종료 뒤 “조례가 통과됐다고 교실이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을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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