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재정 비상 대응을 위해 5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아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감액 사업 복원과 미편성 사업 재반영 범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45건을 처리한 뒤 낮 12시50분께 회의를 중지했다. 추경안 심의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42조 2420억원이다. 도는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했다.
문제는 삭감·미편성 사업을 어디까지 되살릴지를 놓고 불거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감액된 민생 관련 예산의 복원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재편성 등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본회의에서 도와 의회 사이 판단 차이가 컸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남 의장은 “이번 추경은 재정의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의회 공식 의사일정에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추경예산안 심의가 잡혀 있었고, 별도로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멈추면서 추경안은 이날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증액 추경이 아니라 세입 감소와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대폭 조정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도의회는 감액된 사업이 실제 도민 생활과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재정 여건상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본회의 중지는 이견이 최종 의결 직전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393회 임시회는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의회가 추가 협의를 거쳐 회기 안에 추경안을 다시 처리하거나 별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