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가동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체계가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8월22일 공식 출범한 지 27일 만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놓인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료 이후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기준이 조례에 담겼다.
18일 이투데이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출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교육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안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300여건에 달하며 교원의 72%는 이 같은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347건이었다.
특히 교권침해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