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와 연락한 척 사건 종결…검찰, 제주 경찰관 구속 기소

입력 2026-09-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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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
“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무유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해 송치한 혐의에 더해 자체 보완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5월 15일 장모 씨와 7월 2일 박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은 뒤 실제로는 이들과 연락하지 않았으면서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각각 다음 날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실종자는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도 작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A 경장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A 경장과 상급자·동료, 실종자 유족 등 참고인 12명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실종사건 종결 당시 상급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 담당 경찰관이 종결 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관련 내용이 시스템에서 곧바로 삭제됐고, 다른 사유로 종결할 때도 상급자 결재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 감독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신고 접수 뒤 12시간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형사과장 주관으로 합동심의를 열어야 하지만, 단체대화방에 112신고사건처리표를 공유하는 데 그쳤고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박 씨 가족은 실종신고 당일 A 경장으로부터 박 씨와 연락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소식이 끊기자 7월 27일과 지난달 6일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 상담으로 처리했고, 지난달 21일 재실종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수색에 나섰다. 박 씨는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 역시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다만 A 경장이 허위 내용을 입력해 상급자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서지 못하게 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분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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