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지 4년 만에 사업비가 약 2.3배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말 별도 재정보전 조치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회가 국고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에는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이 포함됐다. 건의안은 앞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찾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을 통해 기존 국비 상당액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별도 재정보전 조치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정보전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진 이유는 사업 규모가 지방이양 당시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이양 이후에도 다태아와 미숙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출산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는 지방이양 전보다 약 2.3배 증가했다.
도의회가 국고환원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의안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조속한 국고 환원 △국고 환원이 완료될 때까지 전환사업 재정보전 지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재정보전 중단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고 환원 문제가 경기도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재정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면서 산모와 신생아 돌봄 사업의 비용 부담은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취지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별도 재정보전 조치가 끝나더라도 지방이양 당시 확대된 지방소비세 재원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별도 보전이 종료되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생기거나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이 주목되는 배경에는 최근 경기도의 출산·돌봄 사업 재조정도 있다.
경기도는 재정 상황과 국가·시군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일부 모자보건·출산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있다. 동시에 난임부부 시술비 등 일부 사업은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재배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별도 재정보전까지 올해 말 종료될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출산·돌봄 재정 분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의안 심사에서 산모와 신생아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존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최종 의결 결과가 확정되면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