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통상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규제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EU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16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수석부집행위원장실 및 법무·조세·성장·통상총국 등과 연쇄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9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면담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EU의 규제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해 불합리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표단은 우선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실 정책보좌관 및 성장총국 부총국장과 만나 IAA가 한국처럼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철강, 원전 등 산업 전반에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총국과의 면담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에 우리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한-EU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조세총국장과의 만남에서는 CBAM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검증 등의 행정 부담과 비용 최소화를 당부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자동차 부품, 가전 등 하류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방어와 함께 미래 협력도 도모했다. 통상총국과는 올해 6월 서명한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발효를 위한 잔여 절차를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도 심도 있게 교환했다.
김장희 지원관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