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SNS 연령제한⋯15세 ‘디지털 성년’ 추진

입력 2026-09-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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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EU 아동법 세부사항 공개
“아이들에겐 지루해할 시간도 필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프랑스)/AF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프랑스)/AFP연합뉴스)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연령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EU 아동법을 통해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SNS의 중독성을 용인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이 과격한 콘텐츠에 빠져드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U는 회원국 전역에 적용될 아동법을 통해 사실상 15세를 역내 최초 ‘디지털 성인 연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13세 미만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고, 13~14세는 보호자 감독 아래 하루 최대 1시간 등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미니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 15세부터는 일반 계정 이용이 가능하지만, 안전 설계 규정이 적용된다.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이용시간 제한과 화면을 끝없이 내려가며 콘텐츠를 보게 하는 ‘무한 스크롤’ 중단 등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선을 요구한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17일 공개된다. 벌금 규정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규제 대상으로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외에도 유튜브와 AI 챗봇, 일부 스마트폰 게임이 포함될 전망이다.

EU 내부에선 어린이들을 SNS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NS를 이용하면서 적절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에겐 지루해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지루함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NS의 유해 콘텐츠와 서비스 설계로 인해 수면 부족과 불안, 자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온라인 괴롭힘에 벨기에의 한 소녀가 목숨을 끊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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