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입력 2026-09-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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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북한과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모 씨는 2018년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과 영상 등 총 146점을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에 반입하려 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진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진 씨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진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벌칙)에서는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입 및 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진 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목적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물품의 반입에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취재 결과 수집할 자료를 예측할 수 없어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진 씨의 주장과 같이 물품의 반입 목적이 비상업적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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