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이 7월 이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김 위원장의) 올해 총 33회의 공개활동 중 39%에 해당하는 13회가 7월 이후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7월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남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원산지 위장 반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종 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과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 후 통일부에 통보해 통일부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24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