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청원 3만775명서 ‘답변완료’…경기도 FAQ는 “성립 뒤에도 참여”

입력 2026-09-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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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돌파 16시간만에 추가 동의 중단…전날 브리핑과 동일, ‘당적 포기’도 1만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을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 동의를 충족한 지 약 16시간 만에 ‘답변완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동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원 공식 FAQ에는 1만명 이상 동의해 청원이 성립한 뒤에도 청원 진행기간인 30일 동안 도민 참여가 계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10월 11일까지였던 사퇴 청원은 9월 15일 참여인원 3만775명에서 멈췄다. 공식 청원 페이지에도 현재 참여인원 3만775명, ‘답변완료’ 상태로 표시돼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퇴 청원이 답변완료로 전환된 지 이틀 만에 추 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적 포기를 요구하는 청원도 1만명을 넘어 도지사 답변 대상에 올랐다. 이날 오전 8시41분 경기도청원 화면에서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청원은 1만683명이 참여한 ‘답변대기’ 상태로 표시됐다. 청원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공식 청원 페이지에서도 해당 청원의 기간과 답변대기 단계가 확인된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당적 포기를 요구하는 청원이 17일 오전 8시41분 참여인원 1만683명을 기록해 ‘답변대기’ 상태로 표시돼 있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당적 포기를 요구하는 청원이 17일 오전 8시41분 참여인원 1만683명을 기록해 ‘답변대기’ 상태로 표시돼 있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당적 포기 청원인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 현안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요구했다. 이는 청원인의 정치적 요구다. 현행 정당법은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일반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11일 게시됐다. 14일 오후 5시30분께 1만명을 넘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고, 같은 날 오후 경기도는 홍은광 대변인 명의의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 관련’ 서면 브리핑을 냈다. 이튿날 오전 9시30분께 청원은 3만775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답변완료’로 전환됐다. 1만명 성립부터 답변완료까지 약 16시간이다.

답변완료와 함께 추가 동의도 중단됐다. 당초 청원기간은 10월11일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공식 페이지에는 3만775명에서 답변완료된 상태가 남아있다.

공식 답변 내용은 하루 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과 동일했다. 도는 대변인 명의 브리핑이 추 지사의 승인을 거친 공식 입장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별도의 새로운 답변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전날 브리핑을 청원 답변으로 사용한 것이다.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올해 민생필수예산이 9개월분만 반영돼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상당수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활용한 상태라며 기존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사퇴 청원의 공식 답변란에도 게재돼 있다.

사퇴 청원인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과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도지사 관사 사용 등을 사퇴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5465억원 감액은 경기도가 8월 19일 발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제 반영된 규모다. 도는 당시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해 해당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사 계약 사실도 확인된다. 경기도는 6월 도청 인근 전용면적 156㎡(47평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2000만 원에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했다. 도는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공표한 청원 운영 절차와 이번 처리 과정 사이에는 차이가 확인된다. 공식 처리 절차는 청원 신청→적정성 검토→30일간 의견수렴→성립 청원 내용검토→답변 순이다. 30일간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하고, 성립일부터 30일 이내 도지사가 답변한다. FAQ는 성립 이후에도 당초 청원 진행기간 동안 참여가 계속된다고 별도로 안내한다.

사퇴 청원은 참여기간이 10월 11일까지였지만 15일 답변완료로 전환되면서 남아 있던 기간의 추가 동의가 끝났다.

민선 9기 다른 1만명 이상 청원과 비교하면 처리 속도 차이가 확인된다. 사퇴 청원 이전 답변을 마친 4건은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2건과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청원이다. 이들 청원은 1만명 성립 뒤 답변까지 30~31일이 걸렸다. 사퇴 청원은 약 16시간으로 민선 9기 1만명 이상 성립 청원 가운데 처리시간이 가장 짧았다.

처리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번 사퇴 청원에서는 관련 부서 사전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청원심의회 심의·검토보고 과정도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청원법 시행령상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를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원법 시행령 제15조는 이 경우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퇴 청원이 답변완료로 바뀐 뒤에는 처리방식을 문제 삼거나 추가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졌다. 공개목록에는 ‘[추미애 사퇴 청원 2] 숨김처리’, ‘추미애 도지사 사퇴하라!’, ‘추미애 도지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퇴 촉구’ 등 관련 게시물이 등록돼 있다. 반대로 추 지사의 연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도 확인된다. 개별 청원의 참여 규모는 표본조사 방식의 여론조사와 성격이 달라 전체 경기도민의 여론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경기도청원 공개목록에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당적 포기·사퇴·정치적 중립 등을 둘러싼 청원들이 게시돼 있다.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8시41분 2만3883명이 참여한 ‘답변대기’ 상태였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경기도청원 공개목록에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당적 포기·사퇴·정치적 중립 등을 둘러싼 청원들이 게시돼 있다.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8시41분 2만3883명이 참여한 ‘답변대기’ 상태였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산후조리비 청원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화면에서 2만3883명이 참여한 상태에서도 ‘답변대기’였다. 이 청원은 이미 1만명 기준을 넘어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공식 청원 검색에서도 2만명 이상 참여한 답변대기 상태가 확인된다.

사퇴 요구와 산후조리비 사업 재검토는 사안의 성격과 필요한 행정 검토가 서로 다르다. 처리기간 차이만으로 경기도가 특정 청원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는 사실은 사퇴 청원이 1만명 성립 약 16시간 만에 전날 대변인 브리핑과 동일한 내용을 공식 답변으로 사용하면서 추가 참여가 중단됐고, 산후조리비 청원은 2만명이 넘은 상태에서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현재 경기도청원에는 사퇴 청원은 ‘답변완료’, 당적 포기 청원과 산후조리비 청원은 ‘답변대기’로 각각 표시돼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은 3만775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15일 ‘답변완료’로 전환됐다.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어선 지 약 16시간 만으로, 답변완료 처리와 함께 추가 동의도 중단됐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은 3만775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15일 ‘답변완료’로 전환됐다.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어선 지 약 16시간 만으로, 답변완료 처리와 함께 추가 동의도 중단됐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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