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산세 3428억, 13.1%↑… 1주택 169억 감면 추진

입력 2026-09-17 08:2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5만2907건·전년보다 398억 늘어…공시가격 상승·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

성남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8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398억원, 13.1% 늘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남시는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169억원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환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남시청 (성남시)
▲성남시청 (성남시)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부과한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등 45만2907건, 3428억 원이다.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으며 전년보다 398억 원 증가했다.

시는 증가요인으로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꼽았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각각 고지한다.

이번 부과와 맞물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 추진도 주목된다.

성남시는 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를 약 169억원 감면하는 시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10~50%를 차등 감면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10월 성남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11~12월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시의회 의결 전이어서 감면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이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고지서,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부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확인해 미리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년 만에 금리 인상…추가인상도 시사 [종합]
  • 美 긴축 전환에 한은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진다
  • 뉴욕증시, 연준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에 하락…다우 1.21%↓[종합]
  • 태풍 '두쥐안' 방향 튼다…예상 경로 조정
  • 반토막 난 전력기기株…AI 속도조절론에도 수주는 ‘역주행’
  • 30억 바라보는 분당 ‘국평’⋯재건축·리모델링이 바꾼 가격표
  •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09: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48,000
    • +1.72%
    • 이더리움
    • 3,332,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2.63%
    • 리플
    • 1,789
    • +2.11%
    • 솔라나
    • 136,000
    • +2.87%
    • 에이다
    • 270
    • +1.5%
    • 트론
    • 462
    • +1.54%
    • 스텔라루멘
    • 255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0.41%
    • 체인링크
    • 15,250
    • +2.56%
    • 샌드박스
    • 47.57
    • +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