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동

입력 2026-09-16 20:4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지업체 4곳 집행정지 인용…밀가루 일부 업체도 인용
공정위 “재항고 예정…본안서 처분 적법성 입증”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재를 받은 제지·밀가루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제지가 별도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최근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4월 담합 제재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제지업체 6곳 가운데 4곳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당시 공정위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곳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0차례 이상 만나 인쇄용지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등을 합의했다며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각 업체가 인쇄용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일부 제분업체가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5월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제지와 밀가루 외에 전분당 업체에도 같은 명령을 내렸지만, 전분당 업계에서는 아직 집행정지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은 재항고할 예정”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 "이번 유행은 좀 다르네"⋯Z세대가 '떡 열풍'을 반기는 이유 [솔드아웃]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 반려동물 늘자 동물병원 관련 피해도 '쑥'…4년 사이 3배 급증 [데이터클립]
  • 가계빚 2020조에 다시 금리 충격⋯취약차주부터 흔들린다 [연준 3년 만의 긴축 전환]
  • 홈플러스 '67개점 통매각' 재시동… 상품·가격 경쟁력 회복 관건
  • 코스피, 외국인 2.5조 매도에 약보합 마감…6700선 방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60,000
    • +2.09%
    • 이더리움
    • 3,395,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323,000
    • +8.83%
    • 리플
    • 1,797
    • +3.39%
    • 솔라나
    • 139,500
    • +5.2%
    • 에이다
    • 278
    • +6.11%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55
    • +6.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4.7%
    • 체인링크
    • 15,570
    • +6.86%
    • 샌드박스
    • 47.46
    • +4.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