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용인특례시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남부권 8개 의회 연대

입력 2026-09-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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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3개 특례시 역할·책임 막중”김미경 회장·이계철 부회장·반인숙 감사 선출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정책지원관 인력 보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정당과 지역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16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60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남부권 의회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16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60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남부권 의회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장 의장은 16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60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등 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 8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남부권 지방의회 발전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차기 임원진 선출을 통해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부회장으로,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을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제61차 정례회의는 2026년 4분기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남부권협의회는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의왕·과천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정례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열린다.

장 의장은 “남부권협의회는 3개의 특례시가 포함된 만큼 다른 어느 권역보다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을 떠나 각 지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남부권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정책지원관 인력보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부권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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