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국제화 로드맵'에서 발표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로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하고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경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단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을 제한없이 허용해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해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역외 원화거래기관으로서 거래 상대방인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요 거래 관련 정보도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