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가 머무르며 회복하고 다양한 산후 지식도 배울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아기 첫사진과 성장앨범 계약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영업창구'가 되고 있다. 다수 조리원에서 무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만삭·신생아 앨범 촬영권을 계기로 고객이 제휴 포토 스튜디오를 방문하면 100일, 돌사진까지 해당 업체와 별도 계약 여지를 남기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다.
조리원과 스튜디오의 이러한 연결고리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조리원은 예비 고객에게 스튜디오 촬영·앨범 제공을 '무료 서비스'로 안내하며 계약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제휴 스튜디오로부터 일정 커미션(수수료) 등을 통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스튜디오는 평소보다 성장앨범 촬영에 관심이 생길 수 있는 출산 직전 부모를 손쉽게 잠재 고객으로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임신 직후 조리원 물색·예약이 사실상 '필수 코스'가 돼서다. 조리원의 안내와 '무료'를 매개로 진입장벽을 내린 2~3차례(만삭·생후 20일·50일)의 스튜디오 촬영은 경우에 따라 1년(돌) 이상의 장기·고가의 성장앨범 계약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스튜디오 입장에서 '조리원 연계'는 놓칠 수 없는 사업 수단인 셈이다.
다만 스튜디오의 성장앨범에는 기간별 촬영, 촬영 컨셉, 탯줄도장 등 각종 기념품 등이 패키지로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추가요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원본파일 없이 10컷 미만 본품만 제공되는 최초 '무료 촬영'과 실제 현장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표에 상당한 격차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관련 소비자 분쟁도 '계약 피해'에 무게가 쏠려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아기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05건 접수됐다. 이 중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68건(45.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도 128건이었다.
해당 통계가 조리원 연계 스튜디오에서만 발생한 피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장앨범 관련 사건 중 무료촬영권 계약해지 시점 및 습득 경로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관련 통계 코드가 없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조리원과 스튜디오 제휴 관계보다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 등 관련 정보의 투명성·구체성 여부인 셈이다. 수많은 산모의 발길이 닿는 조리원이 스튜디오 등 다양한 제휴업체를 소개한다면, 해당 업체 이용 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비용은 어떨 때 내야 하는지 소비자가 그 구조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