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둔 영세 소상공인 대상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입력 2026-09-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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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불법사금융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기획수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품 준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연 20% 초과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업 △선이자 공제와 불법 수수료 수취 △명함 배포와 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자금 수요가 몰리는 종로·중구·영등포·동대문구 등 주요 상권에 수사반을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단속을 펼친다. 아울러 불법 대부 광고 번호로 반복 발신해 연결을 막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는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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