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육아휴직수당 보전단가 인상…결원 채용 유연화

입력 2026-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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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정부 인력 운영제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앞으로 지방정부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건비 압박 없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정부 인력 운영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보전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정부는 기준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 160만원만 기준인건비가 가산돼 대체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정부는 근 증가하는 난임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월 160만원) 항목에 포함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력을 운영하면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부여는 기준인건비 추가 배정과 같은 효과를 낸다. 지방정부는 휴직자 등 결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정부가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선발·임용 절차를 유연화한다.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해 지방정부의 결원 해소를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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