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중간선거 통제권 확보' 시도 지속

입력 2026-09-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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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각 주 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전수 조사하며 비(非)시민권자 색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불법 투표에 참여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선거' 주장을 명분으로 실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요 선거에서 사용되는 개표 기계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수천만달러 규모의 연방 대테러 지원금을 지렛대 삼아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부가 선거 관리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국토안보부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도 제기됐다. 미 상원 지도부에 따르면 한 내부 고발자는 현장 요원들이 조사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조차 모른 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들의 대규모 불법 투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폭을 넓히려 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미 연방우정청(USPS)이 특정 기준에 맞춰 우편 투표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유권자 단체와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들이 선거 혼란을 이유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중단하라는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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