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규제 근거 극히 빈약”
유학생 160만명 체류규제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외국인 유학생ㆍ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노동조합과 교육ㆍ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국토안보부의 새 이민 규정과 관련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며 내세운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다만 이번 금지명령은 적법성을 따져보는 본안 판단 전까지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제한적 명령이다.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유학생(F비자)과 교환ㆍ연수방문자(J비자)ㆍ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명의 F비자 소지자와 약 50만명의 J비자 소지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I비자 소지자도 약 3만7000명이다.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ㆍ연수방문자(J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 언론인(I비자)은 최대 240일로 제한했다.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