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덜 내는 방법, 국세청이 먼저 알려준다…더 낸 세금도 찾아 환급 [SNS 정책 레이더]

입력 2026-09-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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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공동명의 1주택자에 유리한 예상세액 첫 개별 안내 방침 밝혀
신청 유리 5700여명·취소 유리 2900여명…과거 과다납부액도 직접 찾아 환급 추진

▲임광현 엑스 캡처
▲임광현 엑스 캡처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을 처음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여기에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더 낸 세금도 직접 찾아 돌려줄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하겠다”며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명의 부부는 직접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하고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했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는 모의계산에 접근하는 것부터 부담이 컸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유리한 예상세액을 먼저 계산해 선택을 돕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세청이 선별한 사전 안내 대상은 8600여명이다.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2900여명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세액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거 과다납부액을 직접 찾아 환급하겠다는 방침도 이번에 처음 알렸다. 임 청장은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분들을 국세청이 직접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됐다. 다만 특례를 신청한다고 반드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해 세금을 계산한 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러한 세액공제는 없지만 1인당 9억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주택 공시가격과 연령, 보유기간 등에 따라 특례 없이 각자 납부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안내받은 납세자는 예상세액을 참고해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내용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9월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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