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공동명의 1주택자에 유리한 예상세액 첫 개별 안내 방침 밝혀신청 유리 5700여명·취소 유리 2900여명…과거 과다납부액도 직접 찾아 환급 추진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을 처음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여기에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더 낸 세금도 직접 찾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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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매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외정부에 요청…안 되면 취임 후 바로2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국제유가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이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애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