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철회기본공제 9억→12억 유지 수정안 발표 후 매물 보류 움직임전문가 “고가주택 매물 흐름은 이어질 것”
반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부동산 세제 개편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방안 일부를 29일 만에 되돌리면서 서울 집
“실거주 우대 취지 동의하지만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국회 논의 과정서 주택시장 미칠 영향 들여다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세 부담 상한 200% 대신 현행 150%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해명 10건 중 7건 ‘부동산 세제’…종부세·1주택 논란 집중민주당도 13일 세제개편안 논의…정부안 추가 손질 가능성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열흘도 안 돼 사실상 재설계 수순에 들어갔다. 발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쏟아지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만 29건
장한나 사장, 첼로·피아노 등 15억대 고가 악기 보유, 문체부 산하 기관장 중 최고액김경배 공진원 원장 22억·전우용 세종학당 이사장 19억 신고황교익 문관연 원장, 채무 13억 원 달해 순자산 5600만 원 그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26년 제7회 수시 재산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4월 취임한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총 78억 17
여한구 본부장, 도곡동 아파트 공시가 하락 탓에 재산 감소문신학 차관, 형사보상금 등 예금 1.8억 늘며 총 21.5억 신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종전 대비 12억원 이상 늘어난 총 7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과거 퇴직금 입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반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신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사장이 현직자 재산 1위를 차지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100명의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 중 현직 공직자 재산 1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은행권 최초⋯만 55세 이상 가입 가능고정금리로 평생 종신 연금 지급⋯5월 3.95%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은행권 최초로 공시가격
공직자윤리위, '202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박성택 1차관 22억·최남호 2차관 19억·정인교 통상본부장 46억 신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46억834만 원의 재산을 신고, 지난해보다 2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안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약 1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대비로는 6977만 원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송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모두 19억8897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12억9200만 원, 동대문구 아파트 5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억528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1년 새 4억8474억 원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억5283만 원으로 신고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재산이 줄면서 전년대비 약 4억8000만 원이 감소했다.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