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합목적성 갖춰야 할 과세체계특정층 쏠린 종부세 정의롭지 않아거래세 인하 등 활성화정책 찾아야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재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공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임광현 청장, 공동명의 1주택자에 유리한 예상세액 첫 개별 안내 방침 밝혀신청 유리 5700여명·취소 유리 2900여명…과거 과다납부액도 직접 찾아 환급 추진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을 처음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여기에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더 낸 세금도 직접 찾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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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철회기본공제 9억→12억 유지 수정안 발표 후 매물 보류 움직임전문가 “고가주택 매물 흐름은 이어질 것”
반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부동산 세제 개편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방안 일부를 29일 만에 되돌리면서 서울 집
“실거주 우대 취지 동의하지만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국회 논의 과정서 주택시장 미칠 영향 들여다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세 부담 상한 200% 대신 현행 150%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해명 10건 중 7건 ‘부동산 세제’…종부세·1주택 논란 집중민주당도 13일 세제개편안 논의…정부안 추가 손질 가능성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열흘도 안 돼 사실상 재설계 수순에 들어갔다. 발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쏟아지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만 29건
장한나 사장, 첼로·피아노 등 15억대 고가 악기 보유, 문체부 산하 기관장 중 최고액김경배 공진원 원장 22억·전우용 세종학당 이사장 19억 신고황교익 문관연 원장, 채무 13억 원 달해 순자산 5600만 원 그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26년 제7회 수시 재산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4월 취임한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총 78억 17
여한구 본부장, 도곡동 아파트 공시가 하락 탓에 재산 감소문신학 차관, 형사보상금 등 예금 1.8억 늘며 총 21.5억 신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종전 대비 12억원 이상 늘어난 총 7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과거 퇴직금 입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반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신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사장이 현직자 재산 1위를 차지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100명의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 중 현직 공직자 재산 1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은행권 최초⋯만 55세 이상 가입 가능고정금리로 평생 종신 연금 지급⋯5월 3.95%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은행권 최초로 공시가격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자산이 집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74세 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이르고, 금융자산 비중은 16.8% 수준에 그친다.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팔거나 주택연금·담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집에 계속 사는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