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군기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입력 2026-09-11 15:3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기밀 인식 단정 어려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령부의 군사비밀 임무 관련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특정 임무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전역을 한 뒤라 민간인 신분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임무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특정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군사 목적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수부대와 특정 장비 등이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보유·운용하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을 지내 관련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노상원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다른 증거를 보더라도 노상원이 피고인의 발언과 다른 정보를 결합해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가 정보사 병력 준비·출동과 관련해 취할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도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05,000
    • -0.66%
    • 이더리움
    • 3,375,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310,300
    • -7.81%
    • 리플
    • 1,847
    • -1.65%
    • 솔라나
    • 136,400
    • -0.8%
    • 에이다
    • 284
    • -1.73%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0.45%
    • 체인링크
    • 15,690
    • -1.88%
    • 샌드박스
    • 48.32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