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선고 [상보]

입력 2026-09-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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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이후인 2024년 3월 해당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한 혐의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2023년 11~12월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한 혐의,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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