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2심도 무죄

입력 2026-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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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
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이 허위인지, 두 사람에게 허위 내용을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의 상황에 비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록을 상세히 살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영장 청구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죄 처벌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도 살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증명적 기능을 가진 문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주장을 담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명적 기능을 가진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염 소령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염 소령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2023년 8월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에는 박 전 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망상’이고, 박 전 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심은 영장 청구서 내용이 의견이나 판단에 불과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에게는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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