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착수…지역특화·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입력 2026-09-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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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할 주체를 육성하는 등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모는 지방정부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하면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부터는 사업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사전 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조사도 강화해 유사시설의 중복 설치를 줄이고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도 마련한다.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4년간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인정사업은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 공모 내용은 오는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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