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억원 규모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체육시설의 추진 길이 다시 열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언남동천선의 독자 추진 가능성과 민원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단계별로 공개하자는 정책 제안까지 이어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8건을 의결했다.
처리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1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안건은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담긴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은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7월까지 세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7월 제30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시설 규모와 사업비, 운영 효율성 등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이후 장애인 체육단체와 이용자 등의 의견을 다시 듣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네 번째 안건을 제출했다. 8일 본회의 가결로 반복됐던 의회 심의가 일단락되면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만37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120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215억원과 건축비 985억원이 포함됐다.
시설에는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규격의 50m 10레인 수영장과 2000석 이상 관람석, 장애인 전용 수영장, 실내 다이빙풀,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체육시설로 설계한다.
시는 올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2027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는 지역화폐와 이동노동자 쉼터, 주차장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안건도 처리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반다비 체육센터와 용인특례시 수소클러스터 변경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증액 동의안 등이 통과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안건처리가 끝난 뒤에는 도시의 성장속도에 뒤처진 교통망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가 본회의장 의제로 올라왔다.
이정열 의원은 동천에서 죽전·마북을 거쳐 언남을 잇는 ‘언남동천선’을 동백신봉선의 보조노선이 아닌 독자적인 철도망으로 검토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동백신봉선과 언남동천선을 연계하는 조건으로 검토해 비용 대비 편익(B/C) 1.23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가능성을 만들어 온 이상일 용인시장과 관계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동백신봉선의 사업조건이 변할 경우 언남동천선까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언남동천선 자체 타당성 검토 강화 △플랫폼시티·언남지구·산업단지 등 도시여건 변화 반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선제 준비를 시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리한 약속이 아니라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검토기준과 현실적인 추진경로”라며 “언남동천선이 반쪽짜리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강현 의원은 행정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문제 삼았다.
민원을 접수한 시민에게 ‘접수·처리 중·완료’ 정도만 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남은 절차와 예상 처리 시점까지 알려주자는 제안이다.
조 의원은 이를 ‘택배 배송 조회’에 빗댔다. 별도의 대규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보다 용인시가 추진 중인 ‘다창구-신속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시스템에는 카카오톡과 문자, 전자우편 알림 기능이 포함돼 있다.
그는 △민원 유형별 처리단계 표준화 △단계별 알림 기능 구체화 △처리가 늦어질 경우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의 선제 안내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시민에게 민원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절실한 요청”이라며 “접수와 완료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처리가 늦어진다면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책임행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확정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의 사업 집행과 정책 추진 상황을 상임위원회별로 점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