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정화율 53.6%…오염토 12만5000㎥ 더 나와

입력 2026-09-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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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 당초 추정 규모보다 더 많아
정치권서 이전·영업중단 가능성도 거론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했던 규모를 넘어서는 오염토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5년 정부로부터 첫 정화명령이 내려진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전체 정화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는 오염토가 당초 추정했던 규모보다 더 많이 발견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5203.7㎥였다. 하지만 실제 굴착 및 정화 과정에서 12만5000㎥ 규모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기존 정화 행정명령 대상 규모인 2만4545㎥의 3배가 넘는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화 작업마저도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의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행정명령 물량 대비 정화율은 53.6%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 부지, 하천부지 등 3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한 구역 중 행정명령 물량의 50% 이상을 정화한 곳은 1공장뿐이며, 2공장은 12.0%, 주변 지역은 27.0% 정화율에 머물렀다.

앞서 봉화군은 지난 2015년 4월 최초 정화명령 당시 영풍 측에게 2년 이내에 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하지만 영풍은 기간 연장 요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재명령이 이어졌다. 또한, 영풍은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지난해 6월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와 재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영풍이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과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도 확정됐다.

논란이 이어지며 정치권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중단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의원의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관련 질의에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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