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의사들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 퇴직하면 군의관 선발 대상이 되며, 군의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편입될 수 있다. A 씨 등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던 2024년 병원에 사직서를 냈고 이후 사직 처리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군의관 선발 대상자가 늘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군에서 필요한 현역 인원을 초과한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 등이 포함된 보충역으로 분류했지만, 개정 뒤에는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가 현역·보충역 소요보다 많아져 입영 대기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훈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정 훈령에 따라 A 씨 등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했고, 이들은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방부의 분류통보가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무청이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에 보내면 국방부가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미선발자를 나눈 뒤 그 결과를 다시 병무청에 통보하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분류통보는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A 씨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