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30주년 맞아…中企 상장 제도개선 논의

입력 2026-09-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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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중소기업학회)
(사진제공=한국중소기업학회)

코스닥 개설 30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진입과 성장, 퇴출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모두가 찾는 코스닥-혁신 강소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크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제2회 혁신벤처포럼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과 투자자, 학계, 시장운영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진입비용과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시장의 기업 선별 기능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장 승인기업 152개사의 상장예비심사 실제 평균 소요기간은 80.1일로 규정상 처리기준인 45영업일보다 길었다. 추정실적을 토대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사 가운데 83개사인 79.1%는 상장 당해연도 실적 추정치에 미달했다.

강 교수는 복수의결권 조건부 유지기간 연장과 상장준비 지원 확대, 기술특례상장 진입·사후관리 간 정합성 강화, 상장예비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최영근 상명대 교수는 코스닥 상장유지와 퇴출 과정에서 우량·혁신기업과 재무적 취약기업이 함께 증가하는 ‘이질성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지는 과정에서 관리종목 지정 대상 가운데 흑자기업 비중은 5.9%에서 30.2%로 상승했다. 최 교수는 시가총액이나 주가 등 단일 시장가격 지표만으로 기업의 실질적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매출액과 영업현금흐름, 거래량 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지표 기반 퇴출기준과 M&A·사업재편을 통한 시장 이탈 경로 확대, 자진상장폐지 과정의 소액주주 보호 등이 제시됐다.

승강형 세그먼트에는 기업 규모와 성장단계를 반영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교수는 편입·이동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최소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코스닥 장기자금 공급 방안이 논의됐다.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30조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장기 성장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코스닥벤처펀드와 코너스톤 제도를 연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진입단계에서는 좋은 기업이 과도한 비용과 불확실성 때문에 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상장유지 단계에서는 승강형 세그먼트가 성장기업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퇴출단계에서도 시가총액과 주가뿐만 아니라 매출·영업이익·현금흐름·성장성 등을 함께 고려해 실제 부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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