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불기소

입력 2026-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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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명에 청담동 주점서 409만원 상당 향응 받아
“재판부 수임 사건 없어”…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409만원 상당 비용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술자리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접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대법원에도 친목 모임이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의혹을 제기한 의원실 보좌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제보자와 술자리 참석자 등을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도 확보했다.

▲공수처 (연합뉴스)
▲공수처 (연합뉴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술자리 사진 속 인물들이 같은 주점에 모인 시점을 두 차례로 특정했다. 변호사 A 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6건 가운데 2건은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 등과 동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주점 업주 등을 설득해 방문 일시와 횟수, 결제 내역과 금융거래 자료도 확보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이들이 변호사인 만큼 재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수사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맡긴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향후 재판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으로는 직무상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 근무 당시 A 씨가 수임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접대 시점과 약 10년 차이가 나는 데다 소송가액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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