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8만 달러 뚫고 랠리 재시동⋯미국 규제 불확실성 완화·자금 유입 '쌍끌이' [e가상자산]

입력 2026-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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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표현한 이미지가 보인다. (사진=AI 생성)
▲비트코인을 표현한 이미지가 보인다. (사진=AI 생성)

비트코인이 가파른 반등세를 이거가며 8만달러 선에 안착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면제 요건 구체화 등 규제 리스크 해소와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조기상환) 확대가 맞물리며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개선된 결과로 보인다.

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전 거래일 대비 5.31% 오른 8만1247.96달러에 거래됐다. 상승 랠리 벽으로 여겨지던 8만달러를 돌파하며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 8만달러 돌파는 지난달 누적된 시장 반등 모멘텀이 현실화된 흐름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비트코인 시세는 25% 상승했다. 지난달 한때 숏스퀴즈(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려 매수에 나서는 현상)와 함께 8만달러 선을 일시 터치했던 흐름이 이달 초 거래에서 확고한 상향 돌파로 이어진 셈이다.

자금 유입 분위기도 호재다. 미국 주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8월 한 달 동안에만 30억60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첫 순유입 전환이자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크립토 펀드 유출입 또한 56억달러 순유입을 기록해 5~6월의 누적 유출 부진을 털어냈다.

시장 반등 핵심 배경으로는 정책 리스크 해소가 꼽힌다. 미 SEC가 지난달 18일 '가상자산 규정' 제정안을 제안하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웠기 때문이다. 해당 안은 스타트업을 위한 등록면제와 일반 조달 면제 기준을 명시하고, 핵심 경영 노력이 종료되면 증권성 투자계약에서 제외해주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시행규칙 초안을 발표하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등 10여 개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이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등 제도권 인프라와의 결합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제도화 일정과 감독 강화 조치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이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된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상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중심 발행 구조 허용 여부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대주주 심사 범위를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까지 확대하고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심사를 신설했다. 100만원 이상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기준금액을 전면 폐지해 자금세탁방지망을 조였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미국 재무부의 중장기채 바이백 확대 발표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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