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6-09-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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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절차 정지, 디지털증거의 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0년 1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B사의 사업권을 사들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B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 중이었고,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A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이 유지됐다.

A 씨는 정 전 대표 등과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청탁을 알선하거나 금품을 받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2017년 5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검찰에서 해임됐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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