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KB금융과 함께 아이돌봄 확대⋯야간 근로자 지원

입력 2026-09-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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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순환근무자, 플랫폼 종사자 등 지원⋯일시적 야근일 경우 제외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가정 대상⋯최대 540만원까지 지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간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시간당 약 5000~6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000원으로 낮췄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4000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이용하면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심야돌봄은 아동의 안전과 서비스 운영 여건을 고려해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심야돌봄 운영방안과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지역, 돌봄인력 확보 여건, 사전예약 방식의 편의성, 이용요금 부담 등을 살펴 사업의 지속여부와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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