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韓법인과 美모회사 별개”…기각 요청
피해자 측 “모회사 경영 영향력·SEC 보고” 반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미국 집단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사안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쿠팡 측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 법원이 다룰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 측은 미국 모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맞섰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의 첫 사전 변론회의를 열었다.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왜 한국 법원이 아닌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느냐”며 관할권의 근거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쿠팡 고객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달러(약 6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욕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 두 명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약 78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 법인의 플랫폼에서 발생했으며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 쿠팡Inc와 한국 법인은 서로 독립된 법적 실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문제를 미국에서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원고 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의 경영진이 한국 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반박했다. 모회사가 이번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사실도 미국 법원의 심리 근거로 제시했다.
도넬리 판사는 양측에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고객 3370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