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시리즈 기술 표기 놓고 법정 공방
미니LED 정의ㆍ광고 기준이 핵심 쟁점

중국 최대 TV 업체인 TCL이 미국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TCL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니 LED 기술 표기 금지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미니 LED TV는 광원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 주변에 100∼2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LED를 촘촘하게 넣은 액정표시장치(LCD) 기반 TV다. 기존 LCD TV보다 명암비와 색 재현력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TCL 측 변호사는 “삼성의 허위 광고는 미니 LED TV의 고화질을 원했던 소비자를 오도해 허위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며 “부당하게 TCL의 매출과 평판, 귀중한 기술력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TCL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재활용한 제품 라인에서 미니 LED가 아닌 저렴한 모델을 가져와 이를 매력적인 가격대의 미니 LED 모델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가 M모델 TV에 미니 LED 기술을 적용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모델에 미니 LED의 기술적 발전 요소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일반 LED TV를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니 LED TV는 2019년 TCL이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였다. 뒤이어 2021년부터 삼성전자도 경쟁 제품을 출시했다. 현재 북미 미니 LE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TCL을 제치고 점유율 1위다.
TV 전문 평가기관 RTINGS는 “미니 LED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표준 용어가 아니라 마케팅 용어”라며 “일반적으로 더 작고 많은 수의 LED를 백라이트에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하지만 어떤 제품을 미니 LED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M 시리즈의 실제 백라이트 구조뿐 아니라 소비자가 ‘미니 LED’라는 표현에서 기대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