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9일까지 추가안 없으면 부분파업
합의 땐 ‘58년 무파업’ 기록 이어가

포스코 노사가 오는 3일 다시 임금·단체협약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중지된 지 16일 만이다. 노조가 9일까지 사측의 전향적인 추가 제시안이 없을 경우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지 주목된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 포항에서 제2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18일 중노위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가 중지됐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조정 중지 직후인 19일 노조가 본교섭 재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실무교섭을 통해 이견부터 좁히자는 입장을 내면서 후속 본교섭은 열리지 못했다. 이번에 양측이 다시 본교섭 일정을 확정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는 셈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인상 등을 원한다. 반면 회사는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돼 현재 경영 여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조정 과정에서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추가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에는 별도의 목표달성 조건을 달지 않았으며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근속축하금 인상, 주택대부 기준 개선 등도 제안했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측에 9일까지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때까지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48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일 본교섭에서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후 이어온 58년 무파업 기록을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임금 인상 폭과 성과보상 등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노조가 제시한 시한을 앞두고 실제 쟁의행위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