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캐피탈, 민원 취하 ARS 도입⋯처리 절차 간소화

입력 2026-09-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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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접속·전화 녹취 없이 ARS로 처리

▲NH농협캐피탈 장종환 대표이사 (사진제공 = NH농협캐피탈)
▲NH농협캐피탈 장종환 대표이사 (사진제공 = NH농협캐피탈)

NH농협캐피탈이 금융소비자의 민원 처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취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맞춰 민원 취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객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취하를 신청하거나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취하 의사를 녹취한 뒤 관련 파일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고객과 담당 직원 모두 반복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접속하거나 담당 직원과 전화 녹취를 하지 않고도 ARS를 통해 본인 확인과 민원 취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취하를 원하는 고객이 의사를 전달하면 담당 부서가 ARS를 발송한다. 고객이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과 취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면 처리 결과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면서 민원 취하가 완료된다.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민원 취하 자동응답시스템은 고객 중심 금융소비자보호의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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