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30만 가구에 최대 115만원…15일까지 장려금 신청

입력 2026-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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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분 신청 안내…심사 거쳐 12월 17일 지급
72만 가구는 자동신청 완료…연간 예상액의 35% 우선 지급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15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가 12월 17일 우선 지급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4000가구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86만4000가구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 38만6000가구, 맞벌이 가구 5만4000가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9만2000가구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 26만8000가구, 60대 22만 가구, 50대 14만2000가구 등의 순이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두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연간 환산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한 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올해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예상 장려금의 35%가 상반기분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가구원과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금액은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6월 정산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년 6월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안내 대상 가운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이번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8년 귀속 정기분까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내년 3월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한까지 놓치면 내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혜택이 꼭 필요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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