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유통 식품 수거 검사 및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31일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유통업체 5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떡, 한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와 음식 조리·판매업체다. 무등록 제조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유통과 통관 단계의 식품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식품 15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수입식품 33품목은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면역력 증진이나 장 건강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부적합 제품은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즉시 회수해 폐기한다. 수입식품은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